4. 이혼 사유 //
가.
부정한 행위
(민 840조 1호) 219
나.
악의의 유기
(민840조 2호) 220
다.
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
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
(민 840조 3호) 223
라.
자기의 직계존속이
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(민 840조 4호) 226
마.
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
분명하지 아니한 때
(민 840조 5호) 227
바. 기타
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
사유가 있을 때
(민 840조 6호) 227
사.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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