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사유

4. 이혼 사유 //

가.

부정한 행위

(민 840조 1호) 219

나.

악의의 유기

(민840조 2호) 220

다.

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

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

(민 840조 3호) 223

라.

자기의 직계존속이

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
(민 840조 4호) 226

마.

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

분명하지 아니한 때

(민 840조 5호) 227

바. 기타

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

사유가 있을 때

(민 840조 6호) 227

사.
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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